| 번호 |
제목 |
|
| 6 |
|
|
| |

- 근로기준법 제74조 에서는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건전한 발육 및 다음 세대의 건강한 국민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산부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의할 경우 사업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임산부인 근로자의 근로 계약 형태에 따른 산전·후 휴가의 허용 여부 내지 기간 등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안의 임산부 역시 산전·후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전·후 휴가 등을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
| 5 |
|
|
| |

- 사장님 말을 믿기 보다는, 임금이 뜻하는 것을 먼저 파악해야겠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에 의할 경우, 임금이란 사용자가, 다시 말해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즉,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노무제공에 따른 반대급부 형태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금 계산 방법은, 회사의 임금계산기간이 월 단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임금이 시간급 또는 일급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즉,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매월 일정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임에도 근로자가 해당 월의 임금 계삭기간 모두를 근로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퇴직한 때에 그 임금 산정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우선 그 임금지급방법에 관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규정된 취업규칙 등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취업규칙에서 계산일수를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 임금계산 월의 역일상 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의뢰자 역시 7일 동안만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
|
| 4 |
|
|
| |

- 먼저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법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의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례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B형간염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합격이 취소되었다면 이는 해당 법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B형간염의 특성을 보면, 해당 질병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제2군 전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도 B형 간염환자를 발병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가 2000. 10. 5. 동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환자를 제외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B형 간염은 주로 혈액이나 성접촉으로 감염되며 일반적 공동생활로 감염되기 매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자의 경우,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취소되었다면 이는 고용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력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병원의 채용 예정 행위로 말미암아 사례자가 다른 곳의 취업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
| 3 |
|
|
| |

-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하며, 이는 최저임금법 등에 의해 보장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최저임금액은.원칙적으로 시간급으로 금 4,000원(8시간기준 일급 금32,000원)이나,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가 감액된 시간급 금 3,20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제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라면,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사업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해당 주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 2 |
|
|
| |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해당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결정을 받게 되면 우선 근로자는 원직에 복귀하여 근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물론 퇴직금 수령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퇴직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
|
| 1 |
|
|
| |

-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 등에 대해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포괄임금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은 ①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② 근로자의 승낙 하에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하는 연장 근로 시간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을 예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각종 수당을 계산하였다면 이러한 연봉계약만으로는 사업주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의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및 형태 등이 입증가능하다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연봉계약에 의해 보너스나 자녀학자금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
|
|
1
|